
사항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청의 공개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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